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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6년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사업 모집 공고

포항상공회의소

핵심 요약

  • 요약: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포항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경북동부 FTA 통상진흥센터」에서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지역 수출입기업 및 수출물품 제조업체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북 소재 중소기업 中 직ㆍ간접 수출 또는 수출 희망업체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확인서 건당...
  • 분류: 인력
  • 제공기관: 포항상공회의소
  • 발행일: 2026-03-18
  • 키워드: 인력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6 ~ 2026.03.2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포항상공회의소

문의처

포항상공회의소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 054-270-1234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포항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는 경북지역 수출입 기업 및 수출 물품 제조업체들이 겪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기업들이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관세 혜택을 받고, 안정적인 수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원산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경북 소재 중소기업으로, 직·간접 수출을 수행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 추가 필수 요건 (아래 4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
    • 경북도내에 소재한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 제조시설 면적이 500㎡ 미만이며, 건물 건축물대장 용도가 경북도내 소재의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명시된 기업
    • 수출신고필증 내 수출대행자, 수출화주 또는 제조자가 경북 소재로 표기된 기업
    • (예외) 수출 초보기업
      • 창업 이후 5년 이내 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이 8천 달러 이하인 기업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필요)
  • 중복 지원 방지 및 제한:
    • 경북동부센터의 다른 FTA 컨설팅 지원사업(맞춤형, 인증수출자, 사후검증 컨설팅 등)을 직전 2년 이내에 수혜받은 기업은, 수혜 품목과 HS Code(6단위)가 같은 품목으로는 본 사업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본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은 직전 2년 내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품목의 HS Code와 관계없이 재지원이 불가합니다.
    • 다른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의 동일 컨설팅을 중복 수행하거나 결과물을 중복 사용할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 및 사업비 환수 조치, 추후 사업 참여가 배제됩니다.
  • 우선 선발: 경북동부센터 중점 지원 업종(철강·금속, 기계, 화학공업, 농수산식품)에 해당하는 기업은 우선 선발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내용: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산지확인서 검토 후 '원산지 확인 결과서' 발급
    • HS코드 일치 여부 확인 및 각 자유무역협정(FTA)별 원산지 결정기준 일치 여부 검토
    • 자재명세서(BOM), 원가산출내역서, 제조공정도 등 필수 증빙 서류 검토
    • 근거 서류 보관 방법 교육 및 기타 FTA 활용 관련 자문
  • 지원 규모: 기업당 HS코드 품목별 최대 3건까지 지원됩니다.
    • 확인서 건당 50만원 (기업 부담금 없음, 부가가치세 포함)이 지원되며, 기업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영세기업으로 품목이 1개만 가능한 경우, 1개 품목(1MD)당 50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컨설팅 기간: 최대 2개월 이내로 수행됩니다.
    • 컨설팅 시행 승인일로부터 2개월이 초과될 경우, 센터에 연장 또는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 연장은 1회에 한하며 최대 20일 연장이 가능하지만, 사업 종료일(11월 30일) 30일 이전에는 연장 신청이 불가합니다.
    • 사업 종료일까지 컨설팅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센터에서 임의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비 지급: 컨설팅 완료 후 센터 통지 하에 월별로 합산하여 청구서와 전자세금계산서로 신청하며,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청구 시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합니다.
    • 신청은 E-mail(chaems@korcham.net)로만 가능하며, 발송 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2026년 FTA 컨설팅사업 수행전문가 POOL'에 등록된 컨설턴트를 직접 지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별첨 파일 참조)
    • 컨설턴트를 미지정할 경우, 신청 업체와 협의 후 센터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지정 양식)
    • 원산지확인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
    • (해당 시) 공장등록증, 건물 건축물대장,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증명서 등 추가 증빙 서류
  •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비 환수 조치 및 추후 사업 참여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기간: 2026년 3월 16일 (월)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선정 절차:
    • 기업체 모집: 신청 접수
    • 대상 기업 사전 진단: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 상주 관세사가 사전 진단 및 지원 여부 검토
    • 컨설팅 수행: 지정된 전문가 컨설턴트가 컨설팅 진행
    • 컨설팅 결과 보고서 제공: 컨설팅 완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E-mail로 송부하며, 센터에서 보고서 검토 완료 통지 시 최종 완료된 원본 스캔 파일(PDF)을 제출합니다.
    • 만족도 조사 및 평가: 컨설팅 완료 후 기업 만족도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합니다.
  • 기타: 센터의 시행승인일은 사업시행을 통지(e-mail)한 날, 완료일은 검토완료를 통지(e-mail)한 날입니다. 사업 수행 중 컨설팅 분야 및 수행 컨설턴트의 임의 변경은 불가하며, 변경 필요 시 센터와 협의 후 조정 가능합니다. 1명의 등록 컨설턴트는 지원사업 별 최대 3개 기업 이내로 컨설팅 수행이 가능하며, 동시 수행 시 컨설팅 MD(Man-Day) 중복은 금지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포항상공회의소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 기업지원팀
  • 담당자: 채민수 프로
  • 전화번호: 054-270-1234
  • 이메일: chaems@korcham.net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원산지확인서 3자확인 컨설팅 신청서(2026년).hwp
pdf 2026년 FTA 컨설팅사업 수행전문가 POOL.pdf
pdf 경북동부FTA활용지원센터 컨설팅 사업수행 운영지침(2026년) 종합.pdf
pdf 공문(「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지원사업」신청 접수).pdf
pdf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지원사업 사업공고(2026년)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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